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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법 개정안 졸속처리 안된다"

  • 최은택
  • 2006-11-23 15:51:48
  • 시민사회, 가입자위원회 설치...재정 25% 국고지원돼야

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후속입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긴급성명을 내고 “국회 법안소위 논의가 단 한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보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국회가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용도 국민의 요구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 복지위는 개정안을 졸속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단체는 특히 “정부는 특별법에 건정심을 둬 수입과 지출을 통합했고, 이를 개정안에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면서 “형식적으로는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가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가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 공단 재정운영위를 개편해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가칭 가입자위원회를 설치해 건보제도 운영과 보험료·급여범위 등을 심의하는 자율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재정지출의 25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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