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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경고장 받은 삼진, 결국 상품명 변경

  • 박찬하
  • 2006-11-27 12:36:55
  • 코엔자임큐텐 브랜드 '웰큐텐→웰타민' 전환

제품명을 변경한 삼진 '웰타민'(위)과 변경하기 전 '웰큐텐'(아래).
삼진제약이 유한양행과 상표권 갈등을 빚었던 코엔자임큐텐 함유 영양제 '웰큐텐'의 상표명을 '웰타민'으로 결국 변경했다.

작년 7월 같은 코엔자임큐텐 함유 제품인 '웰리드'를 발매한 바 있는 유한측은 같은 해 10월 삼진이 웰큐텐을 발매하자 한달후인 11월 23일 삼진측에 웰큐텐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유한은 웰리드 외에도 '웰큐'라는 브랜드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 놓은 상태였으며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5일 이 상표권은 최종 등록됐다.

삼진이 웰큐텐을 발매할 시점에는 유한의 웰큐 상표가 공고기간이었던 셈. 따라서 유한 역시 '상표권이 등록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상표철회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진측은 주력 일반의약품으로 키울 제품이 발매 초기부터 타 업체와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제품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삼진은 결국 유한과 상표갈등을 겪은지 1년여만에 웰큐텐 상표를 웰타민으로 바꿨고 이같은 조치는 지난 15일자 복지부 고시에 반영됐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웰큐텐 상표로 영업활동을 해 온 삼진 입장에서는 제품명 변경에 따른 손실을 일정부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진 관계자는 "제품명으로 판촉했다기 보다 제품품질로 승부했기 때문에 브랜드 변경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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