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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삼진제약, '코큐텐' 상표권 갈등

  • 박찬하
  • 2006-01-25 07:29:09
  • 브랜드 변경 내용증명에 삼진 "제품명 바꾼다"

유한양행 웰리드(상)와 삼진제약 웰큐텐(하).
유한양행과 삼진제약이 코엔자임큐텐 함유제품의 상표권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있다.코엔자임함유 제품을 먼저 발매한 쪽은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지난해 7월경 코엔자임 성분을 함유한 항산화제 컨셉의 제품 ‘ 웰리드’를 시판했다.문제가 발생한 것은 삼진제약이 작년 10월말 같은 성분의 항산화영양제 ‘ 웰큐텐’을 발매하면서부터다.

웰리드 외에 ‘웰큐’라는 상표등록 신청절차를 이미 밟고있던 유한양행은 작년 11월23일 삼진제약에 웰큐텐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양측의 마찰은 표면화됐다.

이와관련 삼진제약 개발부 관계자는 “유한양행이 신청한 웰큐 브랜드에 대한 상표등록 최종 결정일은 작년 12월5일이었다”며 “제품허가를 작년 8월에 받았는데 당시 검색과정에서는 유한이 웰큐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획득은 희망상표 출원 이후 1년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타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등록된다.

따라서 웰큐텐이 등록된 시점에서 볼때 유한의 웰큐는 공고기간이었던 셈. 유한 역시 ‘상표권이 등록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작년 11월 상표철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진 관계자는 “웰큐텐을 ‘웰’과 ‘큐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웰큐에 대한 상표권 침해가 아닐 수 있다는 변리사 자문이 있었지만 주력으로 키울 제품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면서 “현재 제품명칭을 공모하는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삼진제약의 제품명 변경결정으로 마찰은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한양행의 문제제기는 표면적으로 상표권에 있지만 제품컨셉 자체를 도용당했다는 심증은 실질적인 시비거리로 여전히 남아있다.

유한양행 마케팅팀 관계자는 “법적문제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포장 디자인이나 함량구성 등 웰리드를 카피했다는 의혹은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한측이 제기하는 카피의혹으로는 제품포장 겉면에 있는 물방울 문양이 비슷하고 효능효과를 기재한 순서가 동일하다는 것.

특히 코엔자임큐텐, 초산토코페롤, 아스코르빈산, 베타카로틴30%현탁액, 아연, 셀레늄0.1%가루 등 성분구성과 함량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유한 관계자는 “비타민표준제조기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비슷할 수는 있지만 아스코르빈산 500mg을 넣는 개발자 개인의 취향까지 똑같다”고 지적했다.

삼진 개발부 관계자는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성분배합은 비타민표준제조기준을 따른 것이며 아스코르빈산을 500mg 넣은 코엔자임큐텐 제품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물방울 문양은 타회사 제품에도 쓰이는 것이며 적응증을 기록한 순서가 같은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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