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업 청심원 배포" 선거법 위반 해프닝
- 강신국
- 2006-11-27 1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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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이병윤 후보 문제제기...지부선관위 "문제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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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관위측은 이같은 주장에 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돼 단순 해프닝으로 끌날 전망이다.
경남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병윤 후보는 27일 "상대 후보인 김종수 후보가 지난 9월 보령제약으로부터 지부 인보사업 및 대민사업 목적으로 지원받은 우황청심원을 적법한 회의절차를 무시한 채 임원들에게 나눠줬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측은 대한약사회 선관위·경남도약 선관위에 경위조사 및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측은 "인보사업에 써야 할 기부물품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면 상식을 벗어난 것 아니냐"며 "또한 선거기간에 맞춰 11월 도약사회 간부들에게 물품을 배분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남도약 선관위는 지난주 긴급회의를 열고 이 후보측의 주장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문제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이 후보측 주장대로 횡령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회장의 고유권한에 따라 일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수 후보 측도 "지부 선관위에서 별 문제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며 "청심원은 유효기관이 임박한 관계로 인보사업 및 대민활동에 적절치 못해 임원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 측은 또한 "청심원은 판매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덧붙였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돼야 할 선거가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종수 후보와 이병윤 후보는 지난 직선제에서도 맞붙어 25표차로 김종수 후보가 당선된 바 있고 이번 선거에서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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