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원천징수 조제료 3%, 내년 3월경 시행
- 홍대업
- 2006-11-28 1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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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국회 검토의견 수용...내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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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소득의 원천징수를 약제비가 아닌 조제료의 3%로 기준을 변경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12월말 개정돼 내년 3월경 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28일 내달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최종 심의한 뒤 12월말경 조제료의 3%로 약국의 원천징수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의 원천징수 기준을 변경하는 사안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사안”이라며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12월말경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재경위는 2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 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의작업을 벌였으며, 내달 4일 최종 법안심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재경부는 ‘약국의 원천징수를 약제비가 아닌 조제료의 3%로 하고,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안’이라는 재경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약국 원천징수의 기준을 조제료의 3%로 하는 시행령은 12월말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마친 뒤 최종 내년 3월경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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