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소득 원천징수, '조제료의 3%' 확정적
- 홍대업
- 2006-10-11 1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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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재경위 검토보고서 밝혀...법체계상 시행령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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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소득의 원천징수를 약제비가 아닌 조제료의 3%로 기준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약사의 사업소득과 관련 조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 발의)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내놓은 것.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우선 현행법상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된 약사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상한제’ 및 ‘의약분업’ 등으로 약국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처방조제의 경우 총 약제비 가운데 70% 이상이 마진이 없는 약가까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5년 기준으로 약국의 총 요양급여비용 7조333억원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조803억원으로 72.23%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처럼 마진이 없는 약가까지 포함해 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원천징수함으로써 과도한 환급현상이 발생, 과세당국의 징세편의를 위해 납세자(약사)의 권익이 침해되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검토보고서는 적시했다.
또 세원의 탈루방지라는 원천징수 취지와 비교해볼때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가를 제외한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통해 환급에 따른 징세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조치는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서는 적시했다.
다만 검토보고서는 소득세법시행령(제184조)에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위임입법의 결정을 감안할 경우 약사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적용 수입금액 범위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경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11월중에는 법안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검토보고서의 의견이 최종 수용될 경우 국회가 재경부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권고를 하게 된다.
재경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11일 “법체계상 약사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적용 수입금액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해도 법안의 취지는 그대로 반영된다”면서 “11월중 법안심의를 거친 뒤 올해중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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