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가루약수가 건당 650원→투약일수당 30% 가산
- 정흥준
- 2023-09-22 11:49: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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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의결...고시개정 후 반영 예정
- 조제료의 30% 지급...가루약 장기처방 불만 해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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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루약 조제 수가는 건당 650원에서 투약일수당 30%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가루약 조제는 3일치와 90일치 장기 처방에 동일하게 650원의 수가가 지급됐다. 방문건당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약국에서는 가루약 조제에 들어가는 업무량과 비품들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수가라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종병 문전약국이나 소아과 약국 등이 가루조제를 기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엔 부족한 보상이라는 지적이었다.
투약일수에 해당하는 조제료 30%를 가산할 경우 장기 가루약 처방일수록 수가가 늘어나는 구조로 바뀐다.
내년 약국 수가로 계산해보면 만약 3일치 가루조제가 나올 경우 조제료 2530원의 30%인 760원, 20일 처방이 나오면 조제료 7610원의 30%인 228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또 91일치 이상 가루약 처방이 나오면 470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기존 정액제와 비교하면 4000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대한약사회는 가루약 수가 개선 관련 고시개정 시점과 적용일, 달라지는 가산 체계 등에 대해 추후 세부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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