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이렇게 바뀐다...3일분 소아조제료 7280원
- 김지은
- 2023-06-30 17:45: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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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전 약정원장, 내년 조제료 조견표 공개
- 외용 단독 처방 시 5690원…소아 외용은 6360원
- 주사제 단독 처방 640원…자가주사제는 5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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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24년도 약국 수가 인상률이 1.7%로 확정된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성인 또는 소아 환자의 처방약을 조제할 때 얼마의 조제 수가가 적용될까.
1일 최종수 전 약학정보원장은 데일리팜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 일수, 성인, 소아 별로 달라지는 조제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9일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지난해 대비 1.7%오른 99.3원으로 확정됐다.


소아의 경우 3일 분 기준 내복약 단독 조제료는 7280원(야간 8840원), 내복약에 외용제가 추가되면 7880원(야간 9620원)이 적용된다.
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가 발생하는 소아의 91일 이상 내복+외용제 처방에 야간가산이 적용될 경우의 총 조제료는 2만6700원이다.
성인 외용 단독 처방의 경우 투약 일수에 관계없이 5690원(야간, 휴일 6980원), 소아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 일수 관계없이 6360원(야간, 휴일 7640원)이며, 주사제 단독 처방은 640원, 자가주사제는 투약 일수 관계 없이 5690원의 조제료가 발생한다.


소아의 경우 마약류가 포함된 내복약 3일 분 처방 조제료는 7540원(야간 9100원), 내복약+외용제는 8140원(야간 9880원)으로 책정된다.
가루약이 포함된 경우를 가정하면 내복약 단독 처방 조제 성인 3일분은 7270원(야간 8840원), 내복약+외용제 3일 분은 7870원(야간 962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가루약이 모두 포함된 경우 내복약 3일 분 단독 처방의 조제료는 7530원(야간 9100원), 내복약+외용제 3일 분은 8130원(야간 988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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