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피부양자 제외
- 최은택
- 2006-12-20 16: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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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연간 180억원 재정증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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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지난 1일자로 금융(이자·배당)소득 4,000만원 초과자를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까지는 소득 있는 피부양자 중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금융소득 연간 4,000만원 초과자 5,004명을 추가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소득자에게 12월분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간 약 180억원(5,004명×30만원×12월) 재정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또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현금 10억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했거나 배당소득이 있는 자로, 이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제고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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