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행정소송-16일·헌법소원-23일 제기
- 박찬하
- 2007-02-12 12: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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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인하·급여삭제 초점, 건보법-하위법간 불균형 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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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목록등재제도(포지티브) 도입 등을 포함한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법률대응이 본격화된다.
소송 대리 법률사무소 선정과 법리 검토작업을 마무리한 제약협회는 구정 연휴 직전인 16일 행정소송을, 23일에는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하기로 법률대응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을 먼저 제기하겠다던 당초 입장과 달리 협회가 선(先) 행정소송 전략을 선택한 것은 포지티브 등 법률이 그 자체로 '처분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행정소송의 요건인 처분성이 새 법률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 실제 사례가 발생해야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고민해왔으나 법률에 의한 처분이 예견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협회는 특허만료의약품-제네릭의 약가 20%-15% 인하방안이 예견된 처분임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절차 진행중인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급여목록 삭제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법률적 소재로 동원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23일 청구할 계획인 헌법소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제39조(요양급여)의 법률적 해석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39조 1항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약제'를 이미 규정해 놓았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네거티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모법 개정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네거티브 체제를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특허만료 오리지날과 제네릭에 대한 일괄적인 약가인하와 가격-수량 연동제 도입 등 조치는 반시장적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다.
협회는 현재 법률사무소와 소장을 작성하는 중이며 200여개 회원사로부터 위임장을 접수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제기할 수 있지만 헌법소원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한 번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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