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의원개설, 동네의원 죽인다"
- 홍대업
- 2007-03-20 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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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토론회서 찬반양론 격화...정부, 의료법 4월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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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입법예고 기간(25일) 전에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인데 이어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
현애자 의원-시민단체 "원내원 개설 의료체계 왜곡"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가천의대 임 준 교수(의료연대회의 정책부위원장)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은 의료전달체계 왜곡의 우려를 지적한 반면 병원협회측은 중복검사비용 절감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임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 내에 개설될 경우 1차 의료가 약화되는 반면 병원의 외래기능이 강화돼 병원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병원 내 의료개설의 문제점으로 “환자가 병원 내 개설의원을 이용하더라도 의사의 진료행태가 소속 병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문제는 대형병원의 독점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비전속진료와 함께 ‘브랜드’ 의료기관의 확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현 의원과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도 병원내 의원개설의 문제점과 비전속의사의 진료허용에 대한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 의원은 “이 조항은 가벼운 질병인데도 상급 의료기관에 일부 쏠리는 현상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비전속의사와의 계약 허용은 영리적 이윤동기 아래서 작동하게 될 것인 만큼 의료기관의 공공성보다는 이윤추구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신 위원장도 “1차 의료기관은 전문성과 종합적 진료편의성, 의료광고, 진료비 할인 및 환자유치경쟁에서 대형병원에 밀려 오히려 수익이 떨어지게 돼 동네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마치 대형할인마트가 시골장터까지 점령해 면단위 상권마저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병협 "중복검사비용 절감-자원배율 효율성 증대"
신 위원장은 따라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치의제도, 권역별 진료제도, 외래환자의 1차 진료의무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기 보다는 오히려 중복검사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의원급에서도 MRI 등 고가장비를 들여놓는 등 병원과 경쟁관계에 있고, 의원을 개설하려면 수십억원의 돈이 들어간다”면서 “그러나, 원내원 개설이 허용되면 의원과 병원의 협조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중복검사로 인한 진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총장에 따르면 병원 내 의원개설의 의미는 병원을 개설할 경우 1층에는 의원들을 임대하고, 이들 의원은 병원의 장비를 임대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과 환자의 중복검사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병원 내에 있는 의원 뿐만 아니라 건물밖 의원도 고가의 장비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방형병원과 맞는다”며 원내원 개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뒤 “오늘 당 정책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논란이 많은 만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25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규개위와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중에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부가 이미 삭제방침을 밝힌 유사의료행위 조항과 비전속진료 허용, 인수합병 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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