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치료제 '젤막', 국내시장서 퇴출
- 정현용
- 2007-04-02 1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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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티스, 유통품 회수조치...허혈성 심혈관 질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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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젤막정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심장발작, 심장흉통, 뇌졸중 등의 허혈성 심혈관질환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노바티스와 협의해 시중 유통품을 회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바티스가 FDA에 전달한 새로운 안전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약투여군 중 허혈성심혈관질환 위험이 7,031명 중 1건(0.01%) 발생한데 반해, 젤막투여군은 1만1,614명 중 13건(0.1%)에서 발생함으로서 심혈관에 미치는 유해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FDA는 한국보다 앞서 미국내 젤놈정(미국명) 시판중단을 결정했으며 다른 처방대안이 없는 환자에 한해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의료인에게 FDA의 후속조치 결과를 발송하고 "국민보건 위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처방·투약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바티스측은 제품회수 등 구체적인 시장조치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제품회수 같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절차를 논의중"이라며 "결정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1.젤막정을 처방받은 환자는 처방의사와 현 질환에 대한 대체약물을 상담해야 한다 2.젤막정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중 중증 흉통, 숨가쁨, 어지러움, 급작스러운 허약 증세 또는 말하거나 걷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심장발작 또는 뇌졸중의 다른 증상을 경험한 환자는 즉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3.젤막정을 처방한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필요에 적합한 다른 처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젤막정 유통중단 관련 미국 FDA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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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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