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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젤막정'·'젤놈정' 2일 진료분부터 급여정지

  • 최은택
  • 2007-04-03 10:20:29
  • 심평원, 식약청 안전성 서한반영...심혈관질환 발병위험

심장발작 등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제기된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2일자로 정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식약청이 해당제제에 대해 수입·판매 중단 및 유통품 자진회수 조치를 내림에 따라 보험급여를 2일 진료분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노바티스 ‘젤막정’(E01630551), 헥살코리아 ‘젤놈정’(E25590161) 등 2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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