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꿋꿋한 노바스크 특허, 미국선 무효
- 박찬하
- 2007-04-05 0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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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AFC, 신규성·진보성 결여로 특허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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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의 고혈압치료제 ' 노바스크정'의 특허권이 최근 미국 법원에 의해 무효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내에서는 CJ, 안국약품, 보령제약 등 다수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무효 소송에서 화이자가 연이어 승소해 대조를 이뤘다.
지난달 22일 미국 CAFC(연방순회법원,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는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노바스크 특허의 진보성이 결여됐다며 특허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미국 식약청에 제일 먼저 ANDA를 신청한 마일란(Mylan)사가 판결 다음 날인 3월 23일부터 노바스크 제네릭을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AFC는 원 물질인 암로디핀에 결합시킨 부가염인 '베실레이트'가 기대범위를 벗어나는 차별화된 약효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베실레이트의 신규성·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같이 미국에서 노바스크의 부가염 특허가 무효화된 반면 국내에서는 염특허를 별도로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온 바 있다.
작년 출시 때부터 주목받은 안국약품의 ' 레보텐션(S-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이 대표적 케이스. 노바스크의 이성질체인 레보텐션은 수 차례에 걸친 특허소송 끝에 결국 판매금지까지 당했다.
특허심판원 등이 S-암로디핀 베실레이트가 노바스크의 특허범위 내에 포함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 당연히 안국을 비롯한 국내 유수업체들의 노바스크 특허소송은 줄줄이 패소했다.
안타까운 점은 미국의 노바스크 특허무효 판결이 국내 특허소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
이유는 화이자와 노바스크 특허소송을 벌인 국내 모 업체가 특허심판원 심결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이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이 업체는 미국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노바스크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문제를 제기해 패소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더 이상 같은 논리로 법적공방을 벌일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특허법원에 항소한 안국의 경우처럼 신규성·진보성 문제 대신 노바스크가 중복특허를 받았다(선원주의 위배)는 논리로 맞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특허무효 판결을 받은 노바스크가 각종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2010년까지 특허권을 보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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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특허, 한국만 2010년까지 보장"
2006-09-0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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