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 특허, 한국만 2010년까지 보장"
- 박찬하
- 2006-09-07 0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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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특허제도 허점 활용...업계 "변칙등록 됐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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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는 1987년 4월 4일자로 노바스크정에 대한 제법특허를 출원했고 4개월 후인 같은해 8월 5일에는 물질특허를 각각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4개월 차이를 두고 각각 출원된 노바스크 특허는 제법특허의 경우 2007년 4월 4일까지, 물질특허는 2010년 7월 7일까지 각각 보장받아 선출원된 제법특허에 비해 무려 3년 이상의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됐다.
주목할 점은 국내 물질특허 제도의 도입시기가 노바스크 출원과 맞물린다는 점. 물질특허 관련 법안은 1986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됐고 198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화이자는 물질특허제도 시행 이전인 1987년 4월 4일에 제법특허를 출원하고 제도 시행 한달 후인 같은해 8월 5일 물질특허를 출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허연장 효과를 누린 셈이 됐다.
국내업계 특허담당자는 "물질특허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을 화이자가 잘 활용한 것"이라며 "물질이 있어야 제법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제법부터 인정받고 물질을 나중에 인정받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화이자가 제출한 제법특허와 물질특허 명세서를 살펴보면 특허청구범위를 제외할 경우, A4 4쪽 분량인 발명에 대한 설명 자체가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점에서 특허법상 미비점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
따라서 국내업체들은 선특허인 제법특허와 후특허인 물질특허가 사실상 동일한 특허라는 전제하에 물질특허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허심판원도 노바스크정의 제법-물질특허의 동일성을 한때(?) 인정하기도 했다.
화이자가 특허소송이 진행중이던 2005년 5월 물질특허의 청구항 1번(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을 삭제해줄 것을 포함한 특허정정청구를 제기했으나 당시 심판원이 이를 기각했던 것.
심판원은 같은해 5월 31일 송부한 통지서에서 기각사유로 '출원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노바스크 특허의 문제점을 인정했었다.
모 변리사는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화이자의 특허방어 전략은 매우 우수한 것"이라면서도 "국내 특허제도의 허점 때문에 한국만 노바스크 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긴 2010년까지 인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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