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엉망 건식업체 16곳 무더기 적발
- 정웅종
- 2007-04-18 1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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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1분기 행정처분 현황 공개...허가취소 후 제품 판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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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검출 등 제조 품질관리가 엉망인 건강기능식품업체 16곳이 적발됐다.
이 중 품질검사 위반으로 해당 제품폐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한달 가까이 계속 영업을 하는 몰지각한 업체도 있었다.
식약청은 올해 1분기 동안 기준규격, 과대광고 표시, 품질검사 등을 위반한 건식업체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풍기인삼공사영농조합법인의 '김정환홍삼분말'은 수거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80만원 처분을 받고 해당제품이 폐기처분됐다.
경북과학대학식품공장의 '팻다운'(100ml)은 제품은 흰색의 결정체 이물이 발견돼 시정명령을 받았고, 제주로얄식품의 '품화퇴적산호칼슘'은 월 1회씩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건식업체 두리원은 품질검사 의무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적발됐다.
보성은 '골드감마리놀렌산'이란 품명으로 제조신고를 하고서는 '코트랑감마리놀렌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명령을 받았다.
한국이텍스는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부동산 양도양수에 따른 소유권을 이텍스제약으로 양수 받았으나 건식 제조업에 대한 사항은 양수를 받지 않았고 현재까지 제품생산을 하지 않다가 영업허가가 취소됐다.
네추럴웨이의 '티-세이칼슘'은 체력증진과 정서안정, 두뇌향상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를 위반해 영업정지 15일과 제품폐기 명령을 받았다.
푸른생명의 '푸른생명곡류효소모아', '푸른생명곡류효소'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해 품목제조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엠에이치투바이오케미칼 '마라토닉 글루코사민'(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금산인삼후계자영농조합 '고려홍삼농축액'(품질관리인 미선임 위반) ▲청정인삼 '청정홍삼분말골드'(생산 및 작업기록 미작성) ▲엠에스씨 '키토올리고당분말제품'(시설개수 위반) ▲고려인삼 'TG기타식물엽록소'(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한진산업 '하프물범유'(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장생기업(6개월 이상 휴업 위반), ▲홍삼닷컴 '고려홍삼차골드'(표시기준 위반)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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