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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 품목허가 취소

  • 강신국
  • 2007-05-17 10:45:04
  • 식약청, 함량시험 부적합...'정우시경반하탕'도 허가취소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삼성제약의 '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1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약청은 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제조번호 LDW4608, 사용기한 2006.6.13) 지난 9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유는 함량시험 부적합이다.

또한 일심제약의 '일심맥문동탕 엑스과립(제조번호 024502, 사용기한 2005.08.29)도 제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우제약의 '정우시경반하탕'(제조번호 605001, 사용기한 2009.6.13-제조번호 606001, 사용기한 2009.05.07)도 지난 11일자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사용중단을 당부하는 한편 업체 회수, 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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