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 지출보고서, 부작용 큰 사례 비공개 원칙"
- 이정환
- 2023-10-20 06: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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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이름·의료기관명 등 지출보고서 공개범위, 아직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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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하지 못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련 단체 의견수렴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공개 시 의료인 성명, 의료기관명, 면허번호, 요양기관 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에 대해 답변했다.
서 의원은 약사법 상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관련해 시행규칙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것은 부적절하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해당 규정이 공개를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개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공개 업무에 국가가 관여하므로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커 제도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신중히 판단해 비공개·비식별화할 수 있게 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지출보고서 완전 공개 시 개인정보 침해, 영업기밀 노출, 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분쟁 우려, 국민 오인 가능성, 학술·영업활동 위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 필요성에 대해 향후 제도 운영과 함께 상황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공개 시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제도 취지, 원활한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련 단체 의견수렴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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