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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5.18 민주유공자, 원내조제 허용

  • 강신국
  • 2007-07-01 19:47:33
  • 복지부, 약사법시행령 개정...경찰공무원과 동등하게

소방공무원과 5.18 민주 유공자가 보훈병원 및 경찰병원 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원내 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추가된 약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1030호)을 28일 개정했다.

소방공무원과 5.18 민주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및 경찰병원 이용 경찰공무원과 동등하게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과 5.18 민주 유공자는 보훈병원 및 경찰병원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를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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