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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선택권 약사 주면, 의사 존재이유 없다"

  • 류장훈
  • 2007-07-07 17:41:02
  • 개원의협 김종근 회장, 성분명처방 기필코 저지

김종근 회장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성분명 처방과 관련 "약 선택권을 약사에게 줄 경우 의사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며 저지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7일 의사협회 회관 3층 동아홀에서 열린 제20차 정기평의원회에서 향후 회무방침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설문조사에서도 약사가 조제를 했을 때 얘기치 못한 합병증,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 전부 의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면서 "약 선택권을 약사에게 준다면 의사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의약분업 당시 약사회는 두가지 방침이 있었는데, 하나는 병원도 의약분업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분명처방"이라며 "하지만 성분명처방을 얻지 못하자 약사회는 열린우리당에 편중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약은 약사의 것도 아니고 의사의 것도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의약분업은 약 오남용을 막고 무면허 진료를 없애자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약분업 본래의 목적을 살리는 방향에서 성분명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분업에 대해 "약사들이 마음대로 하던 약 선택권을 없앤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제대로 된 진료로 가는 것"이라고 김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일부에서는 성분명 처방 정식 사업이 몇년 후에나 도입되는데 벌써부터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도 있다"며 "하지만 시범사업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부가 마련한 모든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 만큼 초반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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