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종업원 불법조제, 이웃약국에서 고발
- 강신국
- 2007-07-20 0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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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약국 H 약사 "사진 200여장·영상물 경찰에 넘겼다"
전북 익산시 황등면 가짜약사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20일 익산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경찰에 적발된 A약국에 이웃한 약국에서 사진 200여장, 비디오 촬영물 등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약사 부재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현장을 포착, 사진과 영상물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
하지만 약국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경쟁약국에 피해를 주기위한 제보인지 아니면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 없었던 약국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된 H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H약사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이웃약국 제보를 통해 수사가 시작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게 방치한 점은 잘못했지만 이웃약국에서 제보를 했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익산경찰서는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P씨(54)와 약국 개설자 H약사(63)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P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무려 800여 건의 처방전을 조제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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