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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치료제 '젤막정' 급여인정 기준 삭제

  • 강신국
  • 2007-07-26 17:58:12
  • 복지부, 요양급여 기준 고시...내달부터 적용

변비 치료제인 'Tegaserod hydrogen maleate 경구제'(품명 젤막정)가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을 보면 젤막정의 모든 급여인정 기준이 삭제됐다. 이는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데 따른 후속조치.

또한 항악성종양제인 'Cyclophosphamide 제제'의 기존 급여인정 기준에 '중증Churg-Strauss 증후군'이 추가됐다.

'Interferon-γ 주사제'(품명 인터맥스감마주)는 식약청 의약품재평가 반영돼 류마토이드 관절염에 적용되던 급여인정 기준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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