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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명세서 항목에 '1회 투약량' 꼭 기재해야

  • 강신국
  • 2007-07-27 07:25:35
  • 복지부, 명세서 서식 개정고시...10월부터 변경서식 적용

오는 10월부터 의원, 약국 등은 청구명세서에 '1회 투약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고시하고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단 12월31일까지 구서식 사용이 가능하다. 두 달간의 유예기간 둔 셈이다.

먼저 의원, 약국은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명세서에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뒤 소수 둘째자리까지의 의약품별 1회 투약량을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원내 조제 및 약국의 직접조제 건에 대해서는 청구명세서 등에 1회 투약량을 기재하는 란 없이는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현황 파악 및 심사조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1회 투약량'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세서에 1회 투약량 신설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서면서식(별지 제19호)에 조제투약내역이 신설된다.

즉 '조제투약내역'란에는 약제 조제내역을 약제별로 기재(약가의약품은 1회 투약량까지 기재)하며, 조제투약내역 기재가 끝난 후에는 조제기술료 등 각 조제료의 해당코드와 산정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이번 개정 고시는 10월1일 부터 시행되지만 12월31일까지 구서식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약국 처방 조제시에는 처방전의 상병분류기호를 작성하되, 통계청 고시에 의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호를 기재토록 하는 청구명세서 서식 변경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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