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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청구명세서, 상병분류기호 기재해야

  • 강신국
  • 2007-06-23 06:43:14
  • 복지부, 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등 변경...10월부터 적용

오는 10월부터 약국에서 전산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를 작성할때 통계청 고시에 의거, 상병분류기호를 기재해야 한다.

즉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명세서 상병내역 레코드 항목설정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22일 고시했다.

먼저 약국 처방 조제시에는 처방전의 상병분류기호를 작성하되, 통계청 고시에 의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호를 기재해야 한다.

영문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기재하고 '?' 또는 '*', '†' 등 특수기호는 생략하면 된다.

그러나 상병분류 기호별로 해당 구분자 기재도 신설됐지만 한의원과 약국은 제외된다.

또한 의치과의 경우도 상병분류구분이 신설됨에 따라 상병분류기호 기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여기에 내과세부 전문 과목신설에 따른 전문과목별 코드도 신설된다. 즉 내과통합은 00, 소화기내과 01, 순환기내과 02 등으로 코드가 마련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지만 구서식에 의한 경우 12월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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