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4:03:40 기준
  • 규제
  • 약가인하
  • 대웅
  • 허가
  • 비만 치료제
  • 진바이오팜
  • 제약
  • 임상
  • 대규모
  • 당뇨

의원·약국 등 5개 종별 수가계약 법제화

  • 강신국
  • 2007-07-27 10:02:43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부터 시행

의과·병원·치과·약국·한방 등 5개 요양기관 종별로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법제화 수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유형별 수가계약 당사자 및 근거규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비용 계약 당사자를 요양기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요양기관 유형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각 요양기관 유형별 대표자로 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약사회장, 한의사회장 등을 추가하는 조항이 무더기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가협상을 해오던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의 세분화 및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계약체결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의료공급자 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수가계약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8월16일까지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