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 규정 삭제...8월부터 30% 정률적용
- 강신국
- 2007-07-27 10:30: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에 따라 정액제 규정이 삭제됐다.
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을 보면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따라 정액제 규정이 삭제됐다. 즉 의원 3000원, 약국 1500원으로 정해져 있던 정액 본인부담금이 없어 진 것.
이에 따라 의원, 약국에서는 8월1일부터 진료비와 약제비의 30%를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령에는 이외에도 휴직자 경감대상을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로 구체화했고 실업자 지원제도로서의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신청 절차, 방법, 자격변동시기 등도 개정했다.
또한 외국인등 직장가입 적용제외 신청시 제출 서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통보 근거가 마련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4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