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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면대약사, 자칫하면 빚더미…처벌도 엄중

  • 홍대업
  • 2007-10-02 06:45:55
  • 채무관계 약사가 책임…면대관행, 불신조장 비판도 제기

최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면대업주인 진병우(45·약사)씨를 후배 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의약품 대금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신용불량자였던 진씨는 후배인 30대 신참 여약사에게 면허대여를 미끼로 접근, 여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의약품 대금 등을 챙긴 뒤 사라진 것.

면대약사, 잘못하면 전주 채무에 빚더미 신세

이 사건은 ‘약사’에 의한 면대약국 개설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면허대여를 한 약사에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을 거래할 수 있는 당사자로 약사와 도매상, 제약사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도매상과 제약사는 약사에게만 의약품을 판매토록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약국개설시 면허약사의 명의로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약국관리의 모든 책임은 약사가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면대약국의 경우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도매상과 제약사 등에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약사는 사기꾼이 남긴 의약품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등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

약사회도 면대업주가 이런 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면대업주가 의약품 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부도를 낸 뒤 또 다른 곳에서 면대약사를 모집,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쳐 애꿎은 약사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서울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회 안영철 단장도 “면대업주가 채무를 남기고 도망가는 경우에는 약사가 고스란히 덤터기를 쓰게 된다”며 “현재 면대약국에 관여하고 있는 약사에게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아예 발을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고했다.

<행정처분 기준>
면대 적발시 징역 5년-2천만원 벌금…자격정지 처분도 병과

면허대여는 약사라면 누구나 ‘혹’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면허증 하나로 불로소득을 200만원 이상 챙길 수 있다면 말이다.

사실 면대라는 것이 약사사회의 현상만으로는 치부할 수 없다. 아주 오래전부터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요구하는 직군에서는 암암리에 관행처럼 행해져 오던 것이다.

그러나, 약사는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제6조 제3항)을 위반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약사법상 최고 형량이라고 할 수 있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벌금액수에 따라 1차 자격정지(12개월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2차 적발시에는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현재 면대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하는 경우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다. 그러나, 근무를 하지 않고 단순히 면허만 빌려주는 행위와 면허를 빌려주고 직접 근무까지 하는 약사는 약국의 불법행위와 채무관계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

결국 면대로 인해 약사는 무거운 형사처벌에다 행정처분까지 병과되는 만큼 아예 면대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

약사회가 “약사가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이처럼 무거운 처벌도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면대업주도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도매-의료기관 직영약국, 의약담합 소지 커

도매 직영약국이나 병& 8228;의원 직영약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과 이들 약국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크다.

우선 무자격자인 도매 및 의료기관이 면대를 통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지나치게 이윤추구에 집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사의 처방전에 대한 점검과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약사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한다면, 면대약국은 여기서 한참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즉, 환자에게 처방된 의약품에 대한 이중점검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 노원구의 한 개국약사는 “면대는 무엇보다 약사사회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의약분업에 역행하는 담합을 일삼고,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면대약국의 경우 대부분이 목이 좋은 문전약국이고,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매상이나 의료기관이 눈독을 들인다는 것. 결국 이같은 기현상이 지속되면 메이저급 도매상과 의료기관이 암암리에 기업형 면대약국을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도매상이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인근 병원에 자사의 제품을 랜딩시키기 위해 약가할인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특정약품 처방을 유도해 처방전을 자신의 직영약국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의료기관 역시 처방전을 직영약국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상이 병원에서 특정약을 많이 쓰도록 유도하고, 그 약이 특정약국에만 구비토록 한다면, 약사법상 담합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처방변경 직영약국에만 제공”…인근 약국들 불만 토로

이런 식의 담합은 주변 약국들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준다. 특정약품이 특정약국에만 구비돼 있으면, 자연 처방전 수용도가 낮아진다. 여기에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이나 처방변경 정보를 특정약국에만 제공하면, 다른 약국들은 재고약 문제로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서울 영등포의 직영약국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의료기관의 주변 약국가도 이런 상황을 토로한다.

A약국 관계자는 “병원이 처방품목이 변경됐다는 정보를 직영약국에만 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리 약국이 재고약 해소에 애를 먹는다”면서 “처방이 나온 뒤에야 처방품목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단골환자를 직영약국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종종 연출된다”고 말했다.

용산구의 도매직영약국 인근의 B약국은 “도매직영 등 면대약국으로 인해 난매 등 가격질서가 문란해진다”면서 “약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면대약국은 척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 관악구의 한 개국약사는 “면대약국이 이윤추구가 아니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면대약국에 대해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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