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근덕면 분업예외 지정 취소
- 강신국
- 2007-10-05 22:35: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년부터 분업적용...복지부 권고수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분업 예외지역 이었던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이 내년 1월 1일부터 분업적용 지역에 편입된다.
삼척시는 5일 보건복지부가 근덕면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고 오는 12월30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분업적용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척시의 경우 도계를 제외한 7개 읍면이 분업예외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근덕면이 제외되면서 6개 읍면만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남게 됐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9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