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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회비 1억3천만원, 의협 집행부 위임

  • 류장훈
  • 2007-10-06 17:02:27
  • 주수호 회장 "전권 위임해 달라" 호소에 만장일치 채택

의협 금품로비사태의 핵심이었던 한국의정회의 잔여금 사용처가 결국 의협 집행부에 위임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6일 의협 회관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국의정회 폐지에 따른 잔여금 처리의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용처·사용규모와 관련한 결정권은 집행부에 위임하되 정기 감사를 통해 대의원 총회에 보고토록 결정했다.

현재 의정회 잔여재산은 정기예금 1억3,290만3,854원, 미수금 611만4,920만원에서 미지급금 200만원을 제외한 1억3,701만8,774원이다.

의정회 회비처리에 대해 당초 경기도 양재수 대의원은 집행부에 ?권을 위임하되 비용집행은 예비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른 비목의 예산 잉여액에서 전용해 집행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결안을 제시했으나, 주수호 의협회장이 '일단 사용 전권을 집행부에 위임해 주면, 투명하게 사용 후 정기감사, 정기총회를 통해 보고하겠다'고 호소해 이같이 결정됐다.

현재 의정회는 지난 5월 5일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폐지됐으나 잔여재산의 청산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지 않아 이를 처분하지 못해 왔다.

의협은 올해 대선과 내년 4월 실시될 총선과 관련한 정책활동 전개에 소요될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정회 잔여재산을 처분해 관련 사업예산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총회는 242명의 대의원 중 139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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