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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로비 유탄맞았던 의정회 아직 살아있나

  • 류장훈
  • 2007-10-05 12:18:44
  • 의협, 과년도 회비 독촉…'대외협력단' 변신할 듯

의협 금품로비사태에 따른 파장으로 지난 5월 폐지됐던 의정회의 계좌가 아직 살아있는데다, 의협은 의정회 폐지 이후 수 차례 시도의사회에 의정회비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5월 31일, 7월 2일 각 시도의사회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정회 폐지는 결의하면서 의정회 자산처리 방향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없었다"며 "별도의 결의가 있을 때까지 의정회 계좌가 유효한 만큼 납부된 회비는 계좌로 송금 조치해 줄 것"을 지시했다.

2006년도 의정회비 납부현황에 따르면, 미납된 회비 규모는 서울 4,425만원, 경남 1,650만5,000원, 강원 665만원 등 총 6,787만8,000원이다. 즉, 적어도 6,787여만원은 추가로 걷혀야 한다는 의미다.

의정회는 지난 5월 초 당시 김성덕 회장 대행에 의해 업무정지 조치와 사무실 폐쇄조치가 내려졌으며, 5월 5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175명의 참석대의원중 120명이 찬성, 최종 폐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계좌 폐쇄 여부 문제와 미납회비 징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의협은 의정회 폐지 결의에 따라 2007년도 의정회비는 부과하지 않았지만 과년도 회비 미납자에 대한 징수문제는 대의원 총회 결의를 통해 부과·고지된 사항인 만큼 의정회 폐지와는 상관없이 미납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이미 해당 회기에 납부한 회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미납회비는 징수돼야 하며, 의정회 폐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회비납부 의무는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군·구의사회, 시도의사회를 거쳐 올라오는 동안 납부가 지연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폐지된 의정회비는 기존대로 부과하되 전체 자금의 용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개최되는 임시총회에는 '한국의정회 폐지에 따른 잔여금 처리의 건'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임총을 통해 유효계좌에 남아있는 의정회비에 대한 용도 및 처리와 관련한 향방이 결정된다.

지난 임총 당시에는 의정회가 공익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회원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만큼, 특별성금 전환을 통한 대외협력단(가칭) 기금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의협의 재정이 현재 넉넉치 못한데다, 잇따른 대선과 총선 대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폐쇄적인 의정회 대신 투명한 조직으로 전환하고 공식적인 의정활동 기구로 거듭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남아있는 의정회 자금을 회원들에게 되돌려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임총결과를 두고봐야겠지만, 이 자금은 아마도 특별성금으로 전환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정회의 연속선상에서 대외협력단이라는 투명한 조직을 만들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아마도 이번 임총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납 의정회비에 대한 징수가 여전히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임총에서는 의정회 자금 처리에 관한 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의가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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