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소송 또 이겼다…"허가취소는 부당"
- 가인호
- 2007-10-18 0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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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 신풍 '푸나졸캡슐' 회수폐기 집행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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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파문 이후 잇따라 제기된 생동조작소송에서 동아제약에 이어 신풍제약도 식약청을 상대로 승소함에 따라 향후 이어질 생동소송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날 판결에서는 법원 직권으로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당장 제품발매 재개가 가능해졌다.
서울 행정법원은 17일 신풍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푸나졸캅셀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이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푸나졸캅셀(성분명 플루코나졸)은 허가가 살아나며, 판매도 가능 한 상황에서 항소심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재분석자료에 대한 신뢰성 여부. 원고측 대리인은 재분석시험 자체가 생동시험결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뿐더러, 재분석 자체에 대한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분석자료가 아닌 초회분석자료에 의하더라도 생동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식약청측은 신풍제약이 제출한 재분석자료의 경우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한 것은 사실이나, 분석 시간을 조작해 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장을 했다.
법원은 이에대해 재분석자료(196건)가 명백히 있었다는 점에서 신풍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향후 이어질 생동소송에서 재분석자료 유무가 판결의 주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 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앞으로 제약사가 재분석을 했더라도 재분석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생동성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일치라면 제약사의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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