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케이드주' 항암치료 전액본인부담 인정
- 박동준
- 2007-10-28 14:10: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항암요법 인정기준 신설…내달 9일까지 의견조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외투세포림프종 치료를 위해 투여되는 한국얀센 '벨케이드주'(성분명 bortezomib) 에 대한 전액환자부담 근거가 마련된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해 항암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기준개정을 심의, 33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내달 9일까지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나섰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요법 인정기준 일괄정비 차원에서 항암화학요법 3항목을 신설하고 항암화학요법 25항목, 기타약제 1항목 등 26항목은 변경, 4항목은 삭제했다.
특히 위원회는 최근 다발성 골수종 외에 외투세포림프종에까지 적응증이 확대된 한국약센의 벨케이드주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투여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심평원은 "각종 문헌자료를 검토한 결과 벨케이트주는 외투세포림프종에서 대체가능한 요법과 비교해 반응률 등 효과는 우월하지 않고, 비용은 월등히 고가인 점 등을 고려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4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5"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6"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7"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8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9"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10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