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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동익 의협 전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 류장훈
  • 2007-10-29 11:14:27
  •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협의 적용…선고공판 내달 16일

대한의사협회 회비, 판공비, 의정회비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동익 전 의협회장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에서 지난 2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협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이같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장 전 회장측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면 선고 형량을 짐작할 수 있지만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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