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약사, 인천지검에 신고해 주세요"
- 홍대업
- 2007-10-29 11:3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찰 특수부, 29일 문제업소 신고 안내문 인천시약에 공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인천지검이 가짜 의약사를 색출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9일 오전 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의약사 등 위법사항을 오는 12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측은 ▲카운터 및 가족, 전산원, 종업원 등 비약사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상담, 복약지도 행위 ▲1약사 2약국 운영 ▲비약사의 약국개설 등 면대행위 및 수수행위 ▲비약사의 약사 가운 착용행위 ▲약사의 의료 및 진료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인천지검은 특히 이들 위반사항이 '수익을 위한 전문가 사칭행위'에 해당되며, '가짜 의료인·변호사의 사이비 의료 및 법률서비스 행위, 자격증 대여 및 수수행위자는 의료법 및 약사법과 보건범죄특별법,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사기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고는 ▲국번없이 1301-33 ▲형진위 검사실 032-861-5048(팩스 032-860-4503) ▲인천시약사회 032-872-4550으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
검찰, 가짜 의·약사 발본색원...TV 홍보까지
2007-09-19 07: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2"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3"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4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5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6한미약품 낙소졸, 국내 첫 요통 적응증 획득
- 7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약 불법·유통 일당 검거…총책 구속
- 8[기자의 눈] 돌봄통합 시대 개막, 약사는 어디에 서 있나
- 9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스토어 내달 오픈
- 10"10억달러 신약 제약사 만든다"…손 잡은 복지부·중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