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약사, 인천지검에 신고해 주세요"
- 홍대업
- 2007-10-29 11:3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찰 특수부, 29일 문제업소 신고 안내문 인천시약에 공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인천지검이 가짜 의약사를 색출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9일 오전 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의약사 등 위법사항을 오는 12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측은 ▲카운터 및 가족, 전산원, 종업원 등 비약사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상담, 복약지도 행위 ▲1약사 2약국 운영 ▲비약사의 약국개설 등 면대행위 및 수수행위 ▲비약사의 약사 가운 착용행위 ▲약사의 의료 및 진료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인천지검은 특히 이들 위반사항이 '수익을 위한 전문가 사칭행위'에 해당되며, '가짜 의료인·변호사의 사이비 의료 및 법률서비스 행위, 자격증 대여 및 수수행위자는 의료법 및 약사법과 보건범죄특별법,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사기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고는 ▲국번없이 1301-33 ▲형진위 검사실 032-861-5048(팩스 032-860-4503) ▲인천시약사회 032-872-4550으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
검찰, 가짜 의·약사 발본색원...TV 홍보까지
2007-09-19 07:19:5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2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5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9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