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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유나이티드 '디프렉신' 회수 명령

  • 박동준
  • 2007-10-29 12:22:32
  • 순도시험 부적합 판정…내달 19일까지 자진회수

대전지방식약청 및 대구지방식약청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디프렉신캡슐' 및 한약재 제조업체의 일부 품목을 자진 회수토록 명령했다.

29일 대전청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의 디프렉신캡슐(제조번호 1130601, 사용기한 2008.06.22)은 순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업체가 내달 19일까지 자진 회수해야 한다.

대구청 역시 동의제약의 ▲순기환에스 ▲등신위환(대금음자) ▲후비나정진수환(청상보하환) ▲마노신정(배농산급탕) ▲비장환 등 함량, 미생물 한도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을 행정처분과 함께 즉시 회수토록 명령했다.

아울러 대구청은 서울에서 유통중인 영화제약반하(제조번호 0026-14-2-1, 제조일자 2006.02.03)에 대해 잔류이산화황 시험에 부적합 판정을 이유로 제조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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