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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의협 1.29%-병협 0.45% 수가인상"

  • 박동준
  • 2007-10-30 06:45:43
  • 의·병협 수가 제도소위도 각각…11월9일까지 논의 종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료계의 내년도 수가결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입자 대표가 의원과 병원에 대해 각각 1.29%, 0.45%의 인상폭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개선소위는 유형별 수가의 취지를 살리고 원활한 논의의 진행을 위해 위원 구성을 분리해 의협과 병협의 수가논의를 별도로 진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의협과 병협의 내년도 수가 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가입자측이 의원 1.29%, 병원 0.45%의 수가인상폭을 제시한 반면 의협은 6.6%, 병협은 3%의 수가인상폭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가입자측은 건강보험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가동결을 주장했지만 첫 유형별 수가결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수가계약에서 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안에서 1%씩을 차감한 방안을 인상폭으로 제시했다.

소위에 참석한 한 가입자 대표는 "공단 연구결과는 수가 인하가 나왔지만 동결은 무리라는 점을 인정해 전향적으로 인상폭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미 다른 의약단체가 재정의 일정부분을 가져간 이상 가입자도 제시할 수 있는 폭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공단과의 수가계약 과정도 인정하지 않은 채 계약 결렬 시 공급자를 불리한 위치로 내모는 것은 민주적인 논의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가결정 과정 등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 병협은 식대, 6세 미만 입원료 면제 등 보장성 확대가 급격한 급여비 증가를 이끌어 수가결정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내년도 보장성 계획에서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도개선소위는 내달 1일로 예정된 3차 회의에서 수가 결정과 함께 내년도 보험료, 보장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소위는 한정된 재정 내에서 의협과 병협의 수가인상이 상호 연관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원활한 유형별 수가 결정을 위해 소위 내에서 위원 구성을 의협과 병협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에 의협의 수가 논의에는 민주노총 진영옥 부위원장(가입자), 연세대 정형선 교수(공익)가 참여하고 있으며 병협과는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공익),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공익) 등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의·병협 수가 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됐던 약사회를 비롯해 복지부, 경영자총협회 등은 전체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보고받는 선에서 논의에서 한 발 물러섰다.

제도개선소위 신영석 위원장은 "의협과 병협의 수가를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통적으로 의료계와 가입자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는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로서는 향후 논의 과정에 대한 예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신 위원장은 "예년에도 결정 막판에 이르러서야 최소한의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11월 초반은 넘어서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도개선소위는 내달 중순까지는 의·병협 수가 결정안을 만든다는 방침에 따라 9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고 15일까지는 이를 정리해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과 연동해 수가 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가입자측과 의·병협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합의안이 만들어지기 보다는 다수결에 따른 결정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가입자와 의료계 단체의 입장을 놓고 공익대표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수가가 결정돼 왔다는 점에서 다수결안이 상정될 경우 다시 한번 공익대표의 의견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다수결안 조차 만들어지지 못할 경우 제도개선소위는 의·병협 수가인상안 및 가입자측 방안, 공익대표가 제안안 중재안 등 3개 안을 동시에 건정심에 상정해 최종 논의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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