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 제품마다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이상철
- 2007-10-31 1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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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개정안 입안예고 2009년 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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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빙과류 제품마다 포장지에 제조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빙과류 제품의 경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최소 유통단위별로 표시하도록 했던 제조일자 표시를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빙과류 제품은 -18℃ 이하에서 보관해야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제조일자 표시를 면제했지만, 운반과정에서 보관중에 해동과 냉동의 반복으로 인해 품질저하가 우려돼 지난 2005년 3월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제품포장지에 직접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술 미개발과 제조공정 등을 감안해 그동안 유통단위별 박스에 제조일자 표시할 수 있도록 해왔다.
식약청은 "일부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이 숫자와 영문이 함께 혼용 표시돼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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