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환자 5년새 최고…약국 부작용 복약지도 필수
- 강혜경
- 2023-11-06 15: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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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미고지' 5억대 배상 판결 약국가에도 영향
- 경련·섬망 등 신경정신계 이상반응…2일간 관찰 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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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당시 잠잠하던 독감이 올해 크게 확산되면서, 약국이 타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복용환자에 대한 복약지도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오셀타미비르 복용에 있어 드물게 경련과 섬망(의식상태의 동요와 운동성 흥분이 동반된 상태)과 같은 신경 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4째주(10월 22~28일) 38.0℃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사례가 전 주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호흡기감염병 의원급 표본감시 결과, 방문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은 32.6명으로 전 주 대비 73% 증가했으며, 이 수치는 '23~'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의 5배에 해당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19~'20절기 12월 2째주(12월 8~14일) 기록된 28.5명 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10월 4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8년 4.9명 ▲'19년 4.5명 ▲'20년 1.7명 ▲'21년 1.6명 ▲'22년 7.6명 ▲'23년 32.6명 등으로 매우 높은 수치다.
질병청은 "연령대별로는 7~12세(86.9명), 13~18세(67.5명), 19~49세(30.3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은 과거 겨울철 유행의 증가세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양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전국민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환자에 주의사항 미고지, 5.7억원 배상" 판결= 약국에서 오셀타미비르 복용이 다시 쟁점이 된 것은 최근 법원이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이상 증세로 추락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데 대해 병원이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018년 독감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주사제를 맞고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고등학생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병원이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이 학생은 페라미플루를 맞은 다음 날 아파트 7층에서 떨어졌다. 당시 해당 학생은 '그냥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니까 병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가족은 뒤늦게 약 부작용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병원 측에 소송을 걸었고, 5년 만에 병원의 과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치료비와 기대소득 등 약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약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었다. 2018년 부산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추락사하면서, 당시 보건소는 부작용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해당 약국에 과태료와 경고처분을 내리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다.
◆"드물게 이상행동, 추락 등 사고 사례 보고"=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가 성립되면서 약국들 역시 복약지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약사회가 제작한 안내문에는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1일 2회 5일간 복용하며,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처방일수 만큼 계속 복용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음식물 섭취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으나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이상사례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소아·청소년의 경우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서 복용 후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사례가 보고된 만큼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할 것이 권고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어르신의 경우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지만 종종 신체적 기능(신기능, 간기능 등)이 감소되고 여러 지병을 앓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아과 인근 A약사는 "독감 환자 복약지도 시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복용할 것과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신경 정신계 이상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환자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뉜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대체로 '알겠다'는 반응이지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임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주사와 환각 등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액 규모가 과도하게 많다며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먼저 불의의 사고를 입은 해당 환자분과 상심이 컸을 환자의 보호자 등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그러나 학계 보고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신경이상증세가 독감의 증상인지 독감 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도 불명확하고, 기존 법리에 비춰 볼 때도 설명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역시 "항바이러스 주사제와 환각·이상행동 같은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며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서도 환각이나 이상행동의 부작용이 발생한 다수의 사례가 이미 의학 논문에 발표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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