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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EDB, 2D 바코드 협약 공식 표명

  • 김정주
  • 2007-11-03 07:49:45
  • 홈페이지 긴급공지…할인 인센티브 1천곳 넘어야 해당

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가 2일 2D 바코드 업체인 EDB와 협약을 공식 표명,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식적인 홍보에 나섰다.(그림 참조)

그러나 이는 대한약사회의 2D 바코드 가입 자제 통보 이후 표준·일원화 행보 중 전개된 일로서 경기도약 박기배 회장 자신 또한 “EDB와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대약에 협조할 것”이라고 부인한 바 있어 향후 업계에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경기도약이 홈페이지를 통해 남긴 2D 바코드에 관한 긴급통지문.
경기도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처방전 2D 바코드 처방전 시스템을 10% 가량 해당하는 500여 곳의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또 과반수 이상의 약국 도입 필요성을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뒤, EDB와의 바코드 사용을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처방전 하루 50건을 접수하는 영세약국에 5만원으로 인하된 가격이 적용되며, 병·의원에서 접수받는 총 처방전 가운데 바코드 처방전이 30%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토록 했다.

아울러 선착순 600명의 회원에게 리더기 가격을 기존 7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할인키로 하고, 10개월 할부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단, 경기도약은 EDB 회원이 1천명에 이를 경우 연 2회의 월 사용료 면제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했다고 공고했다.

위의 협약 내용만 보자면, 지난 10월 19일 경기도약과 EDB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경기도약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시함으로써 특정 업체와의 연계 및 협약을 공식적으로 인정, 대약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약이 “대약이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EDB와 협약식을 체결한 것은 아니며, 대약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대약의 대응을 지켜봐야하기 때문.

한편 경기도약 박기배 회장은 지난 10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약이 현재 KT에게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EDB와 함께 가격경쟁을 시키는 등 회원들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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