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B 처방전 2차원 바코드 이용수수료 인하
- 홍대업
- 2007-10-18 2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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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분회장 요구 수용…약국가 처방입력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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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박기배 회장)는 처방전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시스템을 10% 정도인 500여곳의 약국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약국 도입 필요성을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뒤 EDB(주)와의 바코드 사용을 협력키로 했다.
EDB(주)의 처방전 2차원 바코드 시스템의 월 사용료를 조정해 당장 사용하려는 약국에 혜택을 주고 표준화 등 환경변화가 예측되는 경우 언제든지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했다.
경기도약의 주요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처방전 50건(일)을 접수하는 영세약국에 5만원으로 인하된 가격이 적용되며, 병·의원에서 접수받는 총 처방전 가운데 바코드 처방전이 30%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토록 했다.
또, 신청순 600명의 회원에게 리더기 가격을 기존 7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할인키로 하고, 할부구매 혜택(10개월)을 부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EDB 회원이 1,000명에 이를 경우 연 2회의 월 사용료 면제 인세티브가 제공되도록 했다.
사실 그동안 처방전 2차원 바코드의 암호화·비암호화 문제로 정부 입법이 사실상 유보됐고, KT의 처방전 2차원 바코드 시스템 또한 현실적으로 미흡한 상태에서 그나마 차선의 선택으로 회원들의 숨토을 열어줬다고 경기도약은 평가했다.
박 회장은 “정률제 이후 처방입력으로 인해 바코드 처방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난 12일 경기도 지역 분회장의 바코드 표준화와 관련된 성명서가 나왔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EDB측에 의견을 제출햇다”면서 “이에 대해 EDB측이 17일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약사회원들은 현재 바코드 표준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한약사회가 입법화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차선택으로 EDB를 KT의수준으로 사용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EDB와 협약식을 체결한 것은 아니며, 대한약사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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