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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평가 불인증 경성대, 이의신청 안해...재평가 숙제

  • 정흥준
  • 2023-11-06 17:44:02
  • 약평원에 통보 대학 9곳 모두 이의신청 없어
  • 컨설팅과 재평가 예정...차후 인증 받으면 불이익 면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대학 인증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은 경성대가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또 5년이 아닌 3년 인증을 받은 연세대와 우석대, 인제대학교도 약학교육평가원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약평원은 지난달 23일 가톨릭대, 강원대, 경성대, 경희대, 연세대, 우석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등 9개 대학에 인증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연세대·우석대·인제대는 3년 인증, 신설 대학인 전북대와 제주대는 임시인증, 경성대는 불인증을 받았다. 약평원 각 대학에 통보 후 열흘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따라서 지난 3일 자정까지는 이의신청을 통한 재심사 요구가 가능했다.

어제(6일) 약평원에 따르면 9개 대학 중 이의신청을 제출한 대학은 없었다. 평가 결과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대학이 한 곳도 없었다는 의미다.

약평원 관계자는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한 대학은 없다. 불인증 대학은 차후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인데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 컨설팅 후 재평가 등 내부적으로 여러 방법을 놓고 논의 중”이라면서 “대학과도 따로 소통을 해서 재평가 방법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약학교육평가인증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불인증 시 차기년도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서면 평가와 컨설팅 등의 기간을 거쳐 대학이 미비점을 온전히 보완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약평원이 작년 교육부로부터 인증 평가 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2027년까지 모든 대학들의 평가가 완료될 예정이다. 즉 평가에 따른 영향은 2028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그 전까지만 인증 평가를 통과하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다.

한편, 의대의 경우에도 불인증 사례는 있다. 지난 2017년 서남대 의대가 불인증을 받은 뒤에도 평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의대 평가와는 별개의 학내 문제로 서남대 의대는 폐교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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