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평가 통과 못한 경성대, 2028년 입학생부터 불이익
- 정흥준
- 2023-10-24 1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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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내 이의신청 가능...교원 등 평가기준 충족 못한 듯
- 차후 재평가 기회 남아...대학 측 "통보 받고 내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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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교육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은 경성대학교는 2028년 입학생부터 약사국시 응시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단, 재평가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는다면 불이익은 피할 수 있다.
약학교육평가원은 어제(23일) 가톨릭대, 강원대, 경성대, 경희대, 연세대, 우석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등 9개 대학에 평가 인증 결과를 통보했다.
이중 일부 보완이 필요한 연세대와 우석대, 인제대가 3년 인증을 받았고, 경성대는 불인증을 받았다. 특히 경성대는 교원 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유일하게 불인증을 받게 됐다.

평가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10일 이내 약평원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성대 관계자는 “결과를 받았고 내부 논의 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연세대와 우석대, 인제대도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통해 3년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재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평가 기회도 남아있다. 2024년과 2025년 서면 평가를 거쳐, 2026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불이익이 적용되는 2028년 전이기 때문에 이때 인증을 받는다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
오정미 약평원장은 “약평원이 교육부 인증을 받았고 37개 대학이 한 번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 평가가 모두 끝나는 기간이 2027년이다. 그래서 2028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적용 된다”면서 “불인증을 받은 경성대는 규정상 차기연도에 평가를 다시 받기로 돼있다. 2024년과 2025년 서면으로 평가를 하고, 2026년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면 불이익이 적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경성대가 차후 재평가에서 교원 등 불충족 기준들을 모두 보완한다는 가정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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