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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약·보톡스 등 11개항목 급여기준 변경

  • 강신국
  • 2007-11-28 06:51:23
  • 복지부, 4개항목 신설·1개항목 삭제…내달부터 적용

내달부터 '간장용제'와 '보톡스 주사제' 등 11개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간장용제의 급여 기준 일반원칙이 변경 된다. 즉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수치는 휴식 등 내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적용했다.

항악성종양제인 'Cyclophosphamide 제제'도 기존 급여 기준외에 '괴상성 공막염'에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괴사성 공막염의 경우 공막염 중 가장 심각한 형태로 동 상병의 91%에서 스테로이드 치료에 실패했다는 보고가 있고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에 실패한 경우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태라며 급여기준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보톡스 주사제도 만 7세 이전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경직수술이 어려운 경우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품명 : 마이폴틱장용정),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관련 주사제(품명 : 이뮤네이트주),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관련 주사제(품명: 그린에이트주), Betaine anhydrous 180g(품명 : 시스타단) 등의 급여기준은 신설됐다.

그러나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함유제제(품명: 펜넬캅셀 등)에 대한 약제 급여기준은 삭제됐다.

12월부터 변경되는 약제급여 적용기준

□ 신설(4항목) 1.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 (품명 : 마이폴틱장용정) 2.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250I.U, 500I.U, 1,000I.U(as Von

-Willebrand factor 125I.U, 250I.U, 500I.U) 주사제(품명 : 이뮤네이트주) 3.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250I.U, 500I.U, 1,000I.U 주사제(품명: 그린에이트주) 4. Betaine anhydrous 180g(품명 : 시스타단)

□ 변경(11항목) 1. [일반원칙]간장용제 2. cyclosporine 경구제(품명 :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3.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 셀셉트캅셀) 4.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품명: 히루안플러스주 등) 5. 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제(품명: 알츠주 등) 6. Cyclophosphamide 제제 7. Methotrexate제제 8.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사) 9.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 : 보톡스주) 10. closti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품명 : 디스포트주) 11. Interferon

-γ주사제(품명 : 인터맥스감마주200만단위)

□ 삭제(1항목) 1.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함유제제(품명: 펜넬캅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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