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과다징수된 의료급여비 '강제공제'
- 박동준
- 2007-12-04 06:45: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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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제의뢰 처리 통보…공단, 내년 3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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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비용을 과다하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을 때 이를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이 급여비에서 강제 공제돼 환자에게 지급되는 방안이 시행된다.
3일 복지부 및 공단, 심평원 등에 따르면 의료급여법 제11조3항을 근거로 의료급여기관에서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확인된 진료비를 공단이 해당 기관의 급여비용에서 공제, 이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달 중순 '의료급여 과다 본인부담금 공제의뢰 업무처리 요령' 공단 및 심평원에 통보한 바 있으며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현금지급 범위 등에 대한 내부지침 및 시스템 마련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의 경우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요양기관의 과다징수가 확인되면 급여비 공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의료급여는 관련 근거가 없어 환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형평성 및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의료급여 환급금을 즉시 환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11조3항을 근거로 시행방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한 것이다.
복지부의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면 심평원의 과다 징수금 환급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기관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자는 심평원에 이를 신고, 심평원은 해당 기관에 공제 예정 통보를 하고 공단에 급여비 공제를 요청하게 된다.
급여비 공제 요청이 있을 경우 공단은 차기 지급 진료비에서 과다징수금을 공제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심평원과 해당 시, 군, 구 등 보장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장기간 의료급여비 청구가 지연됐거나 휴·폐업 중인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기관 등은 급여비 공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해당 의료급여 기관에서 과다징수한 금액의 반환을 지체할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처리절차가 미비했다"며 "수급권자가 과다납부한 비용의 공제 등을 명확히 해 수급권자의 권인보호 및 민원 만족도를 제고토록 한다"고 밝혔다.
공단 역시 "지난 3월 의료급여기관의 과다징수금 수급권자 반환을 명시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최근 공제를 추진토록 복지부의 통보가 있었다"며 "이에 공단도 내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단은 내부지침 및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과다 진료비 징수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 공제가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급여비 공제 시스템 마련을 위해 2~3개월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현재 심평원에서 진료비 확인요청을 통해 과다징수가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 공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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