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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과다 징수'

  • 박동준
  • 2007-12-06 15:27:11
  • 감사원, 건보료 부과 실태 조사…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미비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지역 가입자에 대해 과거 직장가입 중 발생한 근로소득 자료를 제외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부과,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감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전년도까지 직장 가입이었던 일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근로소득을 포함해 보험료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나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 과거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현재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부과재원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된 가입자에 대해 연계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해 ‘지역보험료 부과기초자료’가 구축된 매년 11월 이후 직장을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가입자들에게 근로소득 금액이 포함된 부과기초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했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해 11월 지역보험료 부과기초자료를 구축하면서 22만3826명에 대해 근로소득금액 자료를 제외하지 않은 채 자료를 생성했다.

이 가운데 올 7월까지 지역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9957명 가운데 5460명에 대해 근로소득이 포함된 과도한 보험료를 산정, 부과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혔졌다.

특히 감사원이 과도한 보험료가 산정된 5460명 가운데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었던 353명으로 보험료 과다 부과내역을 조사한 결과 308명에 대해 총 7315만원의 보험료과 과다하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 대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업무를 철저히 하고 과도하게 징수한 것으로 확인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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