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정보, 청구S/W업체 유출 '무방비'
- 박동준
- 2007-12-10 12:18: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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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보호 계약 1곳 불과…심평원, 의약단체 공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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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요양기관 청구S/W업체를 통한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요양기관에 청구S/W를 제공하는 업체 가운데 규모가 큰 1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병·의원 및 약국 등과의 계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이번 조사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등 환자 진료정보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청구S/W 관련 계약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해 요양기관과 업체가 상호 확인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곳은 '중외정보'가 유일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청구S/W업체를 통한 환자 진료정보 유출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요양기관이 청구S/W업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업체가 환자의 진료정보를 취합, 가공해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더욱이 환자 진료정보가 업체를 통해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진료정보 관리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요양기관에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개인정보 보호가 명시돼 있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체 업체 가운데 진료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며 "요양기관의 진료정보가 청구S/W업체를 통해 유출될 위험이 다분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심평원은 청구S/W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사항이 포함된 계약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내년 초에 업체의 계약사항에 진료정보 유출 방지 등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평원은 재조사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계약사항 명시가 미진할 경우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청구S/W업체를 통한 환자 진료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직접 요양기관과 청구S/W업체와의 개별 계약을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면서도 "재조사를 통해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의약단체와 공조해서 업체의 계약사항 명시를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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