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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나트륨 기준치 하향, 비타민C 상향

  • 김정주
  • 2007-12-12 08:59:17
  • 식약청, 건기식 표시기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지난 11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키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키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의 내용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주 표시 면에 표시 및 활자 크기 상향조정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점자로 병행 표시 ▲영양소 기준치 중 나트륨 기준치 3500mg에서 2000mg으로 하향, 비타민 C 기준치 55mg에서 100mg으로 상향 조정 ▲건기식 영업허가·신고, 품목신고 사항에 대해 관청에서 변경허가·신고 수리한 경우, 변경된 표시사항에 대해 인쇄·기재된 라벨로 해당 부분만 변경처리 가능 ▲주원료 함량 표시 시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 동시 표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정보 취약 계층인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도 건기식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건기식 표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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