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연말정산용 의료비 내역서 제공
- 박동준
- 2007-12-12 12:06: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연말정산 자료제출 마무리"…공단 홈페이지 통해 확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용 자료제출이 11일로 마감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연말정산용 '의료비 부담내역서'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된다.
12일 공단은 "국민들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경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공단 홈페지이지 및 지사를 통해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발급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이며 공인 인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료비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공인 인증서가 없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며 타인의 동의 하에 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동의서 및 정보주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단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금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대상"이라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피타바스타틴 시장 3년새 2배↑…이유있는 무차별 진입
- 2무좀약 대체조제 갈등…의사는 으름장, 약사는 속앓이
- 3약사회 "상품명 처방, 접근성 저하…시민단체도 성분명 공감"
- 4JW중외, 아나글립틴+엠파글리플로진 허가 통해 반격 나서
- 5디티앤씨 바이오그룹 "턴키 CRO 차별화…흑자전환 승부"
- 6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 지급…약국에 얼마나 유입될까?
- 7[기자의 눈] 반값 감기약, 알고보니 사용기한도 절반?
- 8큐라클, 2년 만에 기술수출 재개…계약상대 실체 검증 '과제'
- 9실손청구 의원·약국 연계 '저조'…정부, EMR업체 정조준
- 10대웅-HK이노엔, 완치제 없는 난치성 폐질환 신약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