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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연말정산용 의료비 내역서 제공

  • 박동준
  • 2007-12-12 12:06:33
  • 공단 "연말정산 자료제출 마무리"…공단 홈페이지 통해 확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용 자료제출이 11일로 마감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연말정산용 '의료비 부담내역서'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된다.

12일 공단은 "국민들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경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공단 홈페지이지 및 지사를 통해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발급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이며 공인 인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료비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공인 인증서가 없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며 타인의 동의 하에 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동의서 및 정보주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단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금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대상"이라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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