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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페리돈정'등 87품목 대체 인센티브 추가

  • 박동준
  • 2007-12-13 06:53:06
  • 심평원, 대체조제 목록 수정…11월 이후 약가변동 미반영

유한양행의 ‘아리페질정5mg', 환인제약의 ’리페리돈정3mg‘ 등 87품목이 새롭게 약국의 대체조제 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의약품에 포함됐다.

반면 종근당의 ‘포사퀸정10mg', 대원제약의 ’대원가바펜틴캡슐300mg' 등 28품목은 지난 달 1일을 기준으로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의약품에서 제외됐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기존 목록에 비해 87품목이 진입하고 28품목이 제외된 11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 3894품목(대조약 포함)을 새롭게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11월 현재 식약청의 생동성 인정공고 의약품은 총 4347품목이지만 453품목이 의약품 미신고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총 지급 대상은 3894품목에 머물렀다.

이번에 새롭게 인센티브 지급대사에 포함된 품목은 ▲신일제약 신일아시클로버정 ▲유한양행 아리페질정5mg ▲환인제약 리페리돈정3mg ▲동아제약 메토파지XR 서방정 ▲SK케미칼 아크로빈정200mg 등 87품목이다.

이에 반해 지난 9월까지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이었던 ▲종근당 포사퀸정10mg ▲대원제약 대원가바펜틴캡슐300mg ▲한국웨일즈제약 코넬정, 메타민정 ▲현대약품 세토실정250mg 등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심평원이 이번에 공개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지난 10월 식약청이 공개한 생동성인정 품목을 대상으로 11월 이후 약가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심평원이 공개한 대체조제 의약품 현황에는 기존 대체조제 의약품의 대조약이었지만 원료합성의약품 적발로 약가가 34원으로 인하된 ‘큐란정75mg'의 상한금액이 여전히 229원으로 명시돼 상황이다.

심평원이 이번에 공개된 목록이 지난 달 1일을 적용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큐란정 등의 약가인하가 지난 달 15일부터 시행됐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약가인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 약국가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목록은 지난 10월 식약청이 밝힌 생동성 인정 품목 및 대조약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적용시점에 따라 품목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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