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가정간호 산정횟수 연 96회로
- 강신국
- 2007-12-14 10:41: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 수가 기준개정안 입법예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가정 간호 산정횟수 산정기준이 월 8회에서 연 96회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단시간에 가정간호가 많이 필요한 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과 같이 월 8회 한도로 산정하던 가정간호 산정횟수를 연 96회 변경키로 했다.
또한 의료급여 요양병원 정액수가제가 도입됨에 따른 서면서식도 신설된다.
이와함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병명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4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5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6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7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8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 9광진구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다제약물 관리사업 간담회
- 10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